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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A to Z

건축에 관해 단계별로 공부하는 건축 A to Z 입니다.

Part 8.사용승인 - 방화관리자 미산 2017-12-25 조회 2,080

 

건축물이 완공된 후 건축주가 해야 할 일에는 ①방화관리자 선임 ②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건축물이 2급 방화관리대상물인 경우에는 건축주님께서 직접 방화교육을 받으시고 2급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1급 방화관리 대상물에는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이 해당됩니다.

2급 방화관리 대상물에는
가.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이 해당됩니다.


관련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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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④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방화관리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 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8.4, 2008.6.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⑦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11.11, 2006.12.7, 2009.2.6, 2010.12.29>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2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당해 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제23조(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

①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7.9.10>

1.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②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8.2.29>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4.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3.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 제1항제9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에 필요한 시간·기간·교과목 및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④ 법 제21조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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