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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시공자의 선정 - 선급금 보증서 미산 2017-12-25 조회 1,871

 

앞의 설명에 이어 보증서 삼총사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① 계약보증서
② 선급금보증서
③ 하자보수보증서

선급금보증서는
건축주님께서 시공사에게 선금을 주실 경우, 시공사에서 받은 선금을 해당 공사에 정당히 사용할 것을 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선금금액을 기준으로 발급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계약보증서는 계약을 맺으시고 난 후 시공사에서 발급을 해주는 것이지만, 선급금 보증서는 건축주님께서 시공사에게 선금을 지급하시기전 발급을 받으셔야 할 보증서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인 시공사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라고 믿고 계시다가 시공사에서 깜빡할 수 있으니 건축주님께서 꼭 선금을 보내주시기 전 시공사에 연락을 하시어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해주시면 바로 선금을 입금해 드리겠노라 말씀해 주시는 편이 좋겠죠?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약관과 실제 시공사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 선급금보증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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