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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착공신고 - 착공신고 절차 미산 2017-12-25 조회 8,486

 

짧게 말씀드리자면, 착공신고는 건축주가 가지는 의무이나 시공사가 감리자와 협의하여 건축주를 대신하여 착공신고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주님께서는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착공신고에 대한 개념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우선 시공사와 시공계약이 이루어지고 난후 바로 공사가 착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공사착수일자로부터 3일내에< 「건축법 제21조 규칙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300평 이상의 건축물은 착공신고 전에 건축물의 멸신신고와 비산먼지 신고, 특정공사 발생신고를 마친 후 하게 됩니다.
만약, 착공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간략한 절차는


1. 건축물 멸실신고 → (건축물이 해당되는 경우) 7일전
2. 건축물 철거 → (건축물이 해당되는 경우)
3. 비산먼지 발생신고/특정공사 사전신고 → (300평이상) 공사개시 3일전
4. 건축물 착공서류접수 → (300평이상)
5. 착공필증 수령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참고용으로 착공신고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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