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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관해 단계별로 공부하는 건축 A to Z 입니다.

Part 7.시공 - 설계변경에 대한 이해 미산 2017-12-25 조회 2,185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고)시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1.건물의 위치가 1미터이상 이동하였거나, 2.건물 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 증가, 또는 3.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건물의 구조변경이라 함은, 예를 들어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상가주택을 지으려고 계획했다가 시공비가 부담되어 결국 철골구조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건축물의 구조자체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첫째
, 건축계획 단계에서 지어질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하지 않은 경우.
둘째, 설계 단계에서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설계를 맡겨놓고 자세히 살피지 않고 진행한 경우.
셋째, 시공 중에 건축주의 생각이나 결정이 변한 경우.
마지막으로, 임대 상가건물의 경우 경기의 변화나 세입자의 요구로 인해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이용 계획서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애초 건축비용의 문제로 7층으로 짓기로 한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하던 중 상가의 임대수요가 원활하고 자금의 조달이 용이해짐에 따라 기존 결정하였던 7층에서 9층으로 짓기로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되겠죠?

건축주님께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설계변경은 공사비 변경을 불러오기 때문에 처음 건축사와 만나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여 건물의 구조와 크기 및 위치 선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를 제대로 반영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동반하는 설계변경 또한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쯤은 다들 알고계실 터이구요.

설계변경시 공사비는
변경되는 내용이 수량의 변경이라면, 계약당시의 수량산출서에 근거한 금액을 토대로 가감 또는 차감 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는 내용이라면, 우선 시공사로부터 견적을 받아보신 후 개인적으로 알아보신 금액과 비교하여 견적금액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변경되는 내용의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시공사와 시공내용과 금액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를 거친 서류를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그래야만 준공시점에 서로가 원만한 시공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 마세요.
과 관련된 일에는 양반도 정승도 체면이 없어진다는 사실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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