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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시공자의 선정 - 전기감리 미산 2017-12-25 조회 2,066

 

전기감리의 대상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에 의거하여 일반건축물의 전기 용량이 75kw미만인 경우에는 전기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리대상

자체감리대상

제외대상

1. 모든 전력시설물

2.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전기사업법 제61조 및 62조)

3. 전압 600볼트 미만인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보수공사

1. 설계감리대상기관 시행

- 소속 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전기안전관리자 시행

-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 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 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3. 전기사업자 시행

-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으로 하여 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1. 일반용전기설비

2. 임시전력(공급약관)

3. 보안을 요하는 군 특수설비

4. 비상전원.조명등.비상콘센트

(소방법)

5.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6. 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설비

7.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이상의 변압기.차단기.전설로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관련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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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⑧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ㆍ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행자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9. 전력시설물 중 토목ㆍ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10.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ㆍ차단기ㆍ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나.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③ 발주자와 제2항제6호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6.1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1.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갑종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집회장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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