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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건축계획 - 부가세 환급과 면제 대상 미산 2017-12-25 조회 1,903

 

부가세 환급과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환급 → 상가 건축
부가세 면제 → 주택 건축
  
부가세 환급은
상가를 건축할 때에 어떤 사업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환급대상의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과세사업자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는데요,
건축공사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반과세자입니다.
 
연간임대료가 4,800만원이 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부동산 임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실 때 사업자 등록시기입니다.
시공사와 시공계약서상의 계약일자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셔야만 부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참고)
 
 부가세 면제는
주택을 건축할 때 주택의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 면제대상의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전용면적(매일경제 지식백과 참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한다.
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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