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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견적 - 평단가(3.3㎡)를 이용한 견적의 허상/평당 얼마에요? 미산 2017-12-25 조회 9,484

 

“평당얼마에요?” 

시공사를 만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축주분이 많으시리라 예상됩니다.


혹은 반대로

“평당 얼마에 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건축주님에게 먼저 제안하는 시공사도 간혹있을 것이라 염려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평당단가(3.3㎡)를 적용한 견적방식으로 시공계약을 하시는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평당단가를 적용한 견적의 허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용자재의 질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건물의 연면적이나, 구조, 형태가 동일해도 사용자재의 규격이나 등급에 따라 자재비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떠한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시공비가 싸지기도 비싸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3.3㎡당 얼마를 받겠다는 얘기는 사용자재의 질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됩니다.

2.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평당 단가를 적용한다는 말은 건물의 연면적만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건축물에는 연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발코니, 데크, 기계실, 물탱크실, 다락과 같은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시공에도 자재와 그에따른 인건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하여 3.3㎡당 단가에서 제외할 수 만은 없습니다.

3. 공사대금을 지급하실때 건축주님께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기성은 시공사가 일한것 보다 많이 주게되면 부실한 시공사의 경우 기성금만 챙겨 부도를 낼 수 있고, 그렇다고 일한것 보다 적게 주게되면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조달의 어려움을 겪어 공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공사가 일한만큼 기성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할 수 있지요.

하지만 평당 단가로 계약을 하실 경우 근거로 할 수 있는 수량산출서와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기성은 실제 시공한 것보다 많이 나가게 됩니다.

4. 공사비 추가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평당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의 가장문제는 바로 시공사의 공사비 추가요구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평당단가를 제시하여 싼 금액을 미끼로 계약을 하여 공사중 추가공사비 요구로 손해본이윤을 상쇄시키려는 수작이지요.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새로운 시공사를 구하는것이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시공사의 요구에 끌려다니실 수 밖에 없게됩니다.


참고로, 3.3㎡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견적은 과거 70~80년대 주택건축의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건축형태가 거의 비슷하고, 내부구조나 마감의 방법에서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했기에 가능했던 방법이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건물의 구조가 다양해지고 자재 선택의 범위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단가적용은 부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있습니다.


다시말해, 평당단가는 초기에 건축을 계획할때 건축비를 예상하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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