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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A to Z

건축에 관해 단계별로 공부하는 건축 A to Z 입니다.

Part 1.건축계획 - 건축계획  미산 2017-12-25 조회 2,560

 

실패없는 건축은 명확한 목적을 가진 구체적인 건축계획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건축계획은 가장 기본적인 건축주님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건축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건축계획을 할 때 꼭 생각해보셔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계획을 할 때에는

1. 건축을 하려는 목적

2. 땅의 용도 사전확인

3. 건축 예상비용 산정을 해야 합니다. 

 

1. 건축을 하려는 목적

우선, 왜 건축을 하려고 하는가? 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셔야 합니다.

건축의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건축주님 스스로 명확한 목적을 세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들과 지낼 주택을 지을 것인지, 임대 수익을 얻을 상가를 지을 것인지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목적은 물론, 만약 주택을 지을 예정이라면 왜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지/몇 층 구조의 어느 정도 건축면적의 주택을 지을지/가장 중점을 두고 설계해야 할 부분은 어느 곳인지 등의 목적을 세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상가를 지을 예정이라면 위의 고려사항에 대한 계획은 물론, 임대수익과 이자수익과 같은 부분까지도 건축의 목적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땅의 용도 사전확인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목적을 세우실 때 꼭 유념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꼭 아셔야 할 것은 토지이용계획서와 도시계획조례입니다.

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땅의 사용설명서'입니다.

땅마다 저마다의 용도와 건축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서에 나와있는 땅의 용도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겠지요?

땅의 용도가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와 크기가 달라지게 되며 또한 같은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제2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준 주거지역 으로 나뉘게 됩니다.


건축물의 높이와 크기도 어떤 주거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구요.

이러한 땅의 용도는 토지이용계획서 열람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의 확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청에 직접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셔도 되지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열람이나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열람만 하시려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토지이용계획서로 땅의 용도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상세한 건축물의 크기와 높이는 도시계획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조례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와 있으며 이것으로 건축물의 최대 규모가 정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조례는 각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 예상비용 산정

마지막으로 고려하셔야 할 부분은 돈과 관련된 것으로 건축예상비용을 잡아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설계비와 시공비 이외에도 30%정도 더 넉넉하게 예산을 책정하시길 권장해 드리는데요,

많은 건축주분들이 건축을 할 때 설계비와 시공비만을 계산하셨다가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건축비용의 개념과 세금>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부대공사비와 기타경비도 건축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예상비용을 산정하실 때에 함께 고려하여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체 공사비

 건물 본체에만 들어가는 공사비.
시공사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표준 사양만을 표기한 경우가 대부분임

 약 70%

설계비

 건축사에게 의뢰하는 설계비는 시공비와 별도임

옵션 공사비

 주로 욕실, 부엌, 다용도실, 저장실, 창고 등 일반적인 공간 이외에 설계할 때 추가하는 공간에 대한 공사비

부대공사비

 본 건물 이외에 인테리어, 기본 설비, 건물 외부 담장/조경/도로복구 비용 등 별도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약 20%

기타 경비

 시공이외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
측량비, 지질조사비, 건축허가비, 등기, 세금,주택대출관련비용, 이사관련 비용, 가구 구입비 등

 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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