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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설계 - 허가방의 위험성 미산 2017-12-25 조회 1,894

 

‘허가방’
‘건축허가’만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디자인단계를 거치지 않고 법에 맞춘 10장 이내의 도면을 그려주는 일부 건축사 사무소를 지칭하는 속어입니다.

주로 관청 근처에 많고, 땅이 가지는 특성이나 건축주의 상황이나 요구조건 보다는 일반적 규모의 상황에 맞춰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는 듯 설계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러한 허가방들은 시공사와 유착 관계인 경우가 아주 많으며 설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시공사를 적극 소개해 주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시공 견적 가격을 얼마에 해주겠다며 싼 견적금액으로 공사를 따내어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요청한다던지 추가 공사를 요구하여 결국 애초에 계약했던 공사금액보다 훨씬 더 불어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설계 도면은 단순한 건축물의 형태나 디자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조립 설명서’의 역할처럼 어떻게 시공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상세히 풀어놓은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장 정도의 설계 도면이 요구됩니다.
설계 도면의 장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어떻게 시공해야 할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지요.
 
허가방, 이래도 이용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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