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건설기업 미산
독보적인 존재로 우뚝 서겠습니다.

HOME  >  건축주  >  건축 A to Z
서브배경
건축 A to Z

건축에 관해 단계별로 공부하는 건축 A to Z 입니다.

Part 5.시공자의 선정 - 하자 보증서 미산 2017-12-25 조회 1,597

 

앞의 설명에 이어 보증서 삼총사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① 계약보증서
② 선급금보증서
③ 하자보수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는
건축물의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가 하자보수에 적극 임해줄 것을 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의 3%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하자보수보증서야말로 보증서 삼총사들 중 가장 중요한 보증서가 아닐까 합니다.
건축물을 수백여가지의 공정들로 이루어진 단 하나의 가장 비싼 상품이라고 친다면, 건축물도 컴퓨터나 다른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중에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운좋게 하자보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시공사를 만나신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공사들이 사용승인이 완료되고 난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을 하면 10년은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속설에도 불구하고 나의 건축물을 짓게 되었는데 그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끊임없이 속앓이를 해야만 한다면 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이를 최소한으로나마 방지하고자 하신다면 꼭 하자보수보증서를 챙기시길 부탁 드립니다.

발급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잔금을 지급하시기전에 꼭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 받으신 후 남은시공비를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약관과 실제 시공사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