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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8.사용승인 - 남은 잔금, 현명하게 지급하려면? 미산 2017-12-25 조회 2,005

 

사용승인이 완료 되고나면 건축주님들께서는 다시한번 고민에 빠지시게 됩니다.

바로 남은 공사잔금을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이지요.

보통 전체 시공비의 10%정도가 공사잔금으로 남게 되는데요,

사용승인이 떨어진 이후에도 추가로 진행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남은 시공비를 시공사에게 주고나면 건축물의 마무리 작업에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잔금을 치르는 것을 최대로 미루시기도 하는데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상하여 마감을 완벽히 해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러는 이러한 건축주들의 습성을 악용하여 아예 남은 시공비를 받을 생각이 없이 그 금액만큼을 털어내려는 시공사들도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건축물의 하자발생을 초래하게 되구요.

 

그렇다면 남은 시공비,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지급할 수 있을까요?  

 

남은 시공비 지급은

1단계: 펀치리스트 작성

2단계: 하자보수보증서 수령

의 단계를 거치셔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1단계: 펀치리스트 작성

 

건축에서의 펀치리스트란

건축주가 입주하기 전에 건축물에 어떤 부분들이 미비한지를 체크하여 작성한 것으로, 감리자와 현장대리인과 동행하여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로만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나중에 서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게 되는등의 문제나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문서화 시키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해서 작성된 펀치리스트에 서명을 주고받은 후 보관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주요 체크사항에는

․ 환기상황을 체크해보기

․ 각종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실험해보기

․ 건축물의 마감의 수직, 수평을 비롯해 탈부착이 정확한지 체크해보기

․ 싱크나 주변의 누수나 역류 체크해보기

․ 욕실의 배수상황 체크해보기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단계: 하자보수보증서 수령

 

하자보수보증서에 대하여 PART 5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으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서는 시공사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껏 성실히 하자보수를 이행해줄 것을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해주는 증서입니다.

건축주님께서는 사용승인 후 꼭 하자보수보증서를 시공사로부터 발급요청을 하시고 수령 받으신 후에 남은 시공비를 지급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위의 두 단계를 거치신 후 남은 시공비를 지급하시는 것이 건축주님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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