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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8.사용승인 - 사용승인의 개념과 신청절차 미산 2017-12-25 조회 2,040

 

흔히들 보통 ‘준공이 언제냐?’ ‘준공검사는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준공’이라는 표현보다 ‘사용승인’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을 사용해도 되는지의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사용승인 신청은 보통 감리자가 건축주, 건축사, 시공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니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감리자가 공사가 완료되면 필요서류를 준비함

→ 2. 관할지자체에 사용승인신청을 함.

→ 3. 건축과 공무원이 정화조, 통신, 가스, 소방 등 법적 점검사항들을 서류상으로 확인.

특별검사원이 현장에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게 지어졌는지를 직접 확인.

→ 4. 건축과 공무원과 특별검사원이 결과를 관할지자체에 다시 통보 함.

↗ (둘다 통과되었을 경우) 5. 사용승인처리

↘ (하나라도 미통과된 경우) 5. 보완요청 : 지적사항 보완 후 재검토

참고로, 특별검사원은 민간인으로서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즉, 건축사가 맡게 되는 것으로 비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되게 됩니다. 위의 과정을 거쳐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생성되며, 건축물관리대장이 나오게 되면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없이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토지를 구입하셨을 때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은 경우라면 이후 건축물이 지어진 후 토지+건물로 다시 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가치가 높아지게 되니 금리 면에서 유리하게 조정 받으실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리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 놓은 경우 그 금액만큼은 부동산가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불리한 대출조건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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