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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A to Z

건축에 관해 단계별로 공부하는 건축 A to Z 입니다.

Part 6.착공신고 - 철거 및 멸신신고 미산 2017-12-25 조회 2,386

 

경우에 따라 착공하기 전, 기존 건물이 있어서 철거 또는 멸실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철거의 경우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법」제36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 의거)

멸실의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축법」제36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의거)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구비서류는
1. 공통 제출서류

가. 해체계획서(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

-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2. 해당건축물 제출서류

가. 기관석면조사결과서【연면적 50㎡(주택은 200㎡) 이상 건축물】

나. 일반석면조사보고서【연면적 50㎡(주택은 200㎡) 미만 건축물】
가 있습니다.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가.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 100㎡이하 : 5만원이하

- 연면적의 합계 100㎡초과 : 10만원이하


나.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 200㎡이하 : 15만원이하

- 연면적의 합계 400㎡이하 : 20만원이하

- 연면적의 합계 600㎡이하 : 25만원이하

- 연면적의 합계 600㎡초과 : 30만원이하

철거 및 멸실신고 절차는
1. 석면 사전 조사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①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 조사 지정기관에 석면 사전 조사

② 위반시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건
축물의 철거, 멸실신고

①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자의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석면 조사 결과서 사본 첨부

② 건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후 30일 이내에 신고

③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필증 교부

3. 석면 해체 제거 및 건축물 철거 진행

① 석면 해체, 제거는 고용 노동부에 등록된 지정업체를 통해서 진행.

②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건축물 대장말소 신청

- 작업사진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5. 건물 멸실 등기 신청

- 건축물 대장말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 위반시 5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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