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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건축사업부
토목사업부
조경사업부
문화재사업부
주식회사 미산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주로 4240
대표 : 김동혁ㅣ 전화 : 054-932-4802
사업자등록번호 : 408-81-21343
건축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건설기업 미산
독보적인 존재로 우뚝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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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주  >  
건축 A to Z
건축 A to Z
건축에 관해 단계별로 공부하는 건축 A to Z 입니다.
Part1. 건축계획
건축계획
건축 계획시 알아야 할 필수 건축용어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건축 공사비의 개념과 세금
부가세 환급과 면제 대상
Part2. 설계
허가방의 위험성
설계의 중요성과 건축사 찾기
설계도면! 만들기는 어려워도
보는 것은 쉽다.
설계 계약을 맺을 때 주의사항
설계 계약서의 이해
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Part4. 견적
평단가(3.3㎡)를 이용한 견적의
허상/평당 얼마에요?
면허업체와 무면허업체
별표다섯개, 수량산출서와 공 내역서
시공사의 자기소개서, 지명원 받기
Part4. 견적
평단가(3.3㎡)를 이용한 견적의
허상/평당 얼마에요?
면허업체와 무면허업체
별표다섯개, 수량산출서와 공 내역서
시공사의 자기소개서, 지명원 받기
Part5. 시공자의 선정
견적서를 받은 후 체크해야 할 사항
시공사 선택 시 참고 사항
시공계약서의 이해
시공계약을 맺을 때 주의사항
계약 보증서
선급금 보증서
하자 보증서
하자이행기간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전기감리
Part6. 착공신고
철거 및 멸신신고
착공신고 절차
Part7. 시공
건축주가 해야 할 일
설계변경에 대한 이해
Part8. 사용승인
사용승인의 개념과 신청절차
남은 잔금, 현명하게 지급하려면?
방화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Part 5.시공자의 선정 - 소방감리
미산
2017-12-25
조회 2,638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소방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감리의 대상을 요약하자면
연면적 1,000㎡(300평) 이상의 신축 특정소방대상물(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외)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소방감리의 대상이 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참고
소방감리의 진행절차는
1. 소방감리용역비 견적
2. 소방감리 용역계약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용역 계약으로 나누어지며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 의하되 건축주와 감리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감리비를 결정.
<참고>
상주감리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지하층 포함 16층이상+500세대 이상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아파트
비상주감리
(공사기간 동안 1주 1회 방문 감리) 상주감리 대상 이외의 감리대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600제곱미터이상,
아파트.기숙사.목욕탕.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운수시설,운동시설,창고,공장,군사시설,관광휴게시설 등 1000제곱미터 이상 등 거의 대부분의 건물에 해당함)
3. 도면의 검토
4. 현장조사
5. 감리지정 및 배치신고
6. 착공신고
7. 자재승인요청서 등 시공자 서류 검토
8. 품질관리
9. 시공계획서 검토
10. 시공상세도 확인
11. 검측
12.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13. 자재승인
14. 자재검수
15. 공정관리
16. 사진촬영
17.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18. 기성검사
19. 시운전계획서 검토.확인
20. 예비준공검사
21. 준공검사
22. 소방공사감리결과 보고서 작성 및 관할소방서.건축주 제출
23. 인수인계 및 종료
로 이루어집니다.
관련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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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계·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5) 자동화재속보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7) 피난설비: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地下溝)는 제외한다.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