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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시공자의 선정 -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미산 2017-12-25 조회 5,665

Part 5.시공자의 선정 -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건축감리
감리자가 건축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①상주감리
감리자가 건축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②비상주감리로 구분 짓게 됩니다.

1. 상주감리

상주감리가 필요한 대상은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가 큰 건축공사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상주감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착공시 상주감리 신고를 
하지 않으시게 되면,
이는 고발대상으로 차후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2. 비상주감리

비상주감리는 상주감리에 해당되지 않는 규모의 건축공사인 경우 해당이 되며,
감리자의 선정은 해당 관할지역별로 방법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부산지역인 경우에는 설계자가 감리자가 될 수 없으며 
건축사 협회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감리자 선정이 이루어 집니다.
반면 대구지역인 경우에는, 설계자가 감리자 업무까지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님께서 짓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선정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건축감리자의 가장 큰 업무는 시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는,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관련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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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5.22.>
③ 법 제25조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④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
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⑥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5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⑧ 허가권자는 제7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⑨ 제8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2.>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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