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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시공자의 선정 - 계약 보증서 미산 2017-12-25 조회 1,829
건축의 ‘보증서 삼총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서 삼총사에는
① 계약보증서
② 선급금보증서
③ 하자보수보증서
가 있습니다.

위의 보증서 삼총사는 100% 건축주를 위한 것들이니 반드시 건축주님께서 먼저 챙기도록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계약보증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약보증서는
시공사가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의 10%정도가 됩니다. 만약, 시공사가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발급시기는
시공사와의 계약을 체결 하신 후 즉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시공사를 선택하시는 단계에서 미리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지에 대해 확실히 여쭤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간혹 일부 시공사들은 보증서를 끊을 여유가 되지 않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보증서 발급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계약보증서 발급을 꺼리는 시공사와는 계약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만일 생길 수 있는 시공사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건축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고 싶으시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셔도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계약보증서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로 꼭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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