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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시공자의 선정 - 견적서를 받은 후 체크해야할 사항 미산 2017-12-25 조회 2,636

 

시공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으신 후 체크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① 견적조건 비교검토
② 원가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체크
③ 원가 절감방안 검토
④ 수량과 단가의 검토
⑤ 누락된 공사의 유무 검토가 해당됩니다.

1. 견적조건 비교 검토
일반적으로 견적조건은 계약시에 특약사항으로 첨부하는데 어떠한 견적조건이냐에 따라서 수량이나 단가가 달라져서 견적금액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견적서에 "견적의 별도"란 말에 유의하여야 한다.

   ■ 견적외 별도란?
견적서의 특기사항에 견적외 별도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설계도서에도 해당 공종에 관한 근거가 없고 견적서에도 산출내용이 없는 사항 즉 변수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건축주 부담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설계도서 중 어느 한곳에라도 해당공종에 관한 기록이 존재한다면 그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다.
따라서 견적자는 설계도서에 표현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전문가적 견해를 총동원하여 공사도중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 변수발생의 원인을 미리 파악하여 건축주에게 어드바이스 하는 것이 기술자의 기본적인 양심이다.
건축주는 각 건설사의 견적서를 대비할 때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는 건설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 견적외 별도 기준 정리
  • 1) 도면에 근거가 있고 견적서에 누락한 경우 = 견적자의 부담.
    2) 도면에 근거가 없고 견적서에 내용이 있는 경우 = 건축주 선택사항 (미시공시 감액대상)
    3) 도면에 근거가 없고 견적서에도 내용이 없는데 꼭 시공해야 하는 경우 = 건축주의 부담. 건축주가 각 건설사와의 견적대비의
    편리를 위해 수량산출서와 공내역서를 견적자에게 배포하여 해당 공내역서의 기준에 준하여 견적을 받았을 경우 건축주가 배포한
    공내역서 이외의 변경내용은 모두 건축주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으로 정산함이 원칙이다. 단 건축주가 요구하였다고 하나 사소하고
    기본적인 내용일 경우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주의 요구 조건이 옵션수준에 달하면 정산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공사도중 시공자의 편의를 위해 설계변경이 되고 공사금액이 증가되었다 = 견적자 부담.
    5) 공사도중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 되고 공사비가 증가됨 = 건축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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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가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체크
일반관리비는 본사관리비+ 현장관리자의 급여이므로, 공사기간에 월 예상금액을 곱해보면 예측이 가능 합니다.
이윤은 시공사가 남기는 금액으로 너무 낮거나 높게 책정이 되어있다면 좋은 견적서라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낮게되면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고, 반대로 너무 높게되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또한 기본적으로 원가계산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책정되어 있어야 신뢰할 수 있는 견적서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직접비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차후 공사 진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며, 정산시에도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3. 원가 절감방안
몇몇의 시공사로부터 견적을 받아보신 분이라면 어떻게 견적서의 질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한번쯤 드셨을 텐데요, 몇몇의 좋은 시공사들은 설계도면을 꼼꼼히 검토하여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4. 수량과 단가의 검토
1) 수량산출서와 공내역서로 견적을 받은 경우
가장 이상적으로 견적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각 공종의 품명마다 단가의 차이를 비교 검토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 시공사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 단가의 차이가 현격히 많이 나는 경우에는 해당 시공사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엑셀로 견적작업을 하기 때문에 숫자‘0’이 가감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수량산출서와 공내역서 없이 견적을 받은 경우
각 공종의 품명마다 수량과 단가의 차이를 일일이 비교 검토하셔야 하며, 만약 한 시공사가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수량이나 단가의 차이가 현격히 많이 나는 경우라면 이 또한 해당 시공사에게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5. 누락된 공사
간혹 설계도면이나 내역에 누락된 공사나 자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견적서를 받으시면 시공사가 누락된 공사나 자재가 있을시에 별도로 표기하여 설명을 해주는지의 유무도 비교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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