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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A to Z

건축에 관해 단계별로 공부하는 건축 A to Z 입니다.

Part 4.견적 - 면허업체와 무면허업체 미산 2017-12-25 조회 2,042

 

견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알아두셔야 할 내용 중 하나인 면허업체무면허업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면허업체라 함은, 흔히들 들어 보신 적 있는 ‘XX종합건설’, ‘00건설’과 같은 건축면허 또는 토목건축면허를 보유한 건설 회사를 말합니다.

무면허업체는 당연히 위와 같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위 ‘업자’를 일컫는 것이지요.

무면허업체라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모와 용도내에선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내가 짓고자 하는 건축물은 면허가 있어야 할까요?

우선 아래의 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건축주님이 직접 시공을 하시거나 무면허업체에 맡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택인 경우, 200평이 넘거나 200평 미만이라도 공동주택(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면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시공해야 합니다.

상가인 경우, 150평이 넘는다면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해야 하며 150평 미만이라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숙박시설, 병원 등은 역시 면허를 가진 업체만이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짓고자 하는 건축물이 굳이 법적으로 면허가 있는 업체에게 맡길 필요가 없다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개인업자에게 맡기는 편이 더 싸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업자는 건설 회사처럼 필요한 보증서들을 끊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당연히 건축주님께서 알아서 가입하셔야 하며 혹시 발생하는 현장의 사고에 대한 부담과 책임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건축물의 하자 보수에 대해 아무런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싼 금액’을 제외하곤 전부 건축주님에게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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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公館)을 말한다. <신설 2012.2.2>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2011.11.1, 2011.12.8, 2012.2.2>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ㆍ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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