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건설기업 미산독보적인 존재로 우뚝 서겠습니다.
건축에 관해 단계별로 공부하는 건축 A to Z 입니다.
건축사무소와 설계 계약을 맺을 때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체크하여 계약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설계 프로세스와 그 일정에 관해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설계의 규모를 언급합니다. 가령 대략 50평 규모의 설계라고 동의하고 진행했는데 막상 실시 설계 단계에서 100평으로 바꾼다면 갈등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러므로 설계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 용역의 범위와 제출물을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건축 인허가, 감리 등으로 설계의 범위를 나눌 수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는 실시 설계의 범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비, 전기, 토목, 통신 등이 설계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인테리어와 조경을 포함하는 지 그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모형이나 투시도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지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설계를 이해시키고 공감을 구해야 하니 이런 수단은 표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는 제시하게 마련입니다만, 아주 근사한 모형을 만들어 집에 조형물로 두고 기념을 하고 싶다든지 한다면 먼저 요청을 하면 순조롭습니다. 제출물은 시방서와 계산서 등을 건축주에게 제공하느냐 여부를 의미합니다.
3. 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도 꼭 명기합니다.
설계비는 보통 계약시 30%, 건축허가 취득시 40%, 완료시 30%가 일반적입니다만, 늘 예외란 있을 수 있으니 자금에 관한 부분은 솔직하게 먼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서에‘대가의 조정’항목이 있습니다.
기본 설계 과정에서는 상관이 없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 혹은 인허가 이후에 건축주의 변심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5.‘자료의 제공’항목은 현황 측량 및 지질조사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준계약서는 갑이 을에게 제공한다고 씌어 있는데,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다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니만큼, 비용에 관해 설명을 듣고 그만큼의 비용을 건축사에게 지불하고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마지막으로 설계 계약을 맺을 때‘수량산출서’와‘공 내역서’를 포함하여 계약을 맺으시길 적극 권장 합니다.
수량산출서는 건물에 들어가는 철근, 레미콘, 페인트, 유리와 같은 모든 공정들의 필요수량을 산출한 서류이고, 공 내역서는 수량과 규격까지 기입되어 있고 가격부분만 공란으로 만든 내역서입니다.
이는 차후 시공사로부터 올바른 견적을 받기 위한 필수 준비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공사들의 견적비교를 용이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꼭 요구하여 설계 계약에 포합시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