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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건축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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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사업부
주식회사 미산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주로 4240
대표 : 김동혁ㅣ 전화 : 054-932-4802
사업자등록번호 : 408-81-21343
건축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건설기업 미산
독보적인 존재로 우뚝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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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주  >  
건축 A to Z
건축 A to Z
건축에 관해 단계별로 공부하는 건축 A to Z 입니다.
Part1. 건축계획
건축계획
건축 계획시 알아야 할 필수 건축용어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건축 공사비의 개념과 세금
부가세 환급과 면제 대상
Part2. 설계
허가방의 위험성
설계의 중요성과 건축사 찾기
설계도면! 만들기는 어려워도
보는 것은 쉽다.
설계 계약을 맺을 때 주의사항
설계 계약서의 이해
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Part4. 견적
평단가(3.3㎡)를 이용한 견적의
허상/평당 얼마에요?
면허업체와 무면허업체
별표다섯개, 수량산출서와 공 내역서
시공사의 자기소개서, 지명원 받기
Part4. 견적
평단가(3.3㎡)를 이용한 견적의
허상/평당 얼마에요?
면허업체와 무면허업체
별표다섯개, 수량산출서와 공 내역서
시공사의 자기소개서, 지명원 받기
Part5. 시공자의 선정
견적서를 받은 후 체크해야 할 사항
시공사 선택 시 참고 사항
시공계약서의 이해
시공계약을 맺을 때 주의사항
계약 보증서
선급금 보증서
하자 보증서
하자이행기간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전기감리
Part6. 착공신고
철거 및 멸신신고
착공신고 절차
Part7. 시공
건축주가 해야 할 일
설계변경에 대한 이해
Part8. 사용승인
사용승인의 개념과 신청절차
남은 잔금, 현명하게 지급하려면?
방화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Part 2.설계 - 설계도면! 만들기는 어려워도 보는 것은 쉽다
미산
2017-12-25
조회 2,597
앞서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나질 않으시는 분(?)을 위해 간략히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설계는 건축주님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떠한 용도의 누구를 위한 건물인지 결정은 했지만 도무지 딱히 그림으로 세밀하게 표현할 수 없는’추상적인 건축물을
전문가인 건축사의 손을 빌려 형태를 잡고 디자인하고 나아가 창이나 콘센트의 위치까지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시해놓은 큰 종이(설계도면)이지요.
둘째, 또한 시공사의 입장에선 레고(LEGO)의‘조립설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구요.
조립설명서 없이 주어진 블록을 가지고 복잡한 건물이나 유람선등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완벽한 설계도면 없이 시공사는 무사히 공사를 끝낼 수 없습니다.
이쯤되면 기억나셨나요?
건축주님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완벽한 설계도면은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시키지 않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설계도면, 볼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간혹 몇몇 건축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설계도면을 굳이 봐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충 봤긴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구요...”
대개의 경우 전문가가 아니라 하여 설계도면에 표시된 내용을 자세히 살필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점은 설계도면은 만들기는 어려워도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계도면은 내용을 숨기기 위해 암호로 표시된 비밀문서가 아닙니다.
건축물의 형태를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여 나타내고, 시공 내용을 약속된 기호로 표시한 공개된 문서일 뿐이죠.
그래도 어려우시다구요?
그렇다면 모르는 부분은 건축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질문들을 귀찮아하는 건축사들은 없습니다.
건축사에게 전달한 내용이 잘 적용되었는지 또는 새로이 추가하거나 변경 할 부분이 있는지 자주자주 살펴보고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사가 착공되어 변경하기보다는 미리 도면에서 미진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설계도는 믿어야 합니다.
설계상 모호한 부분은 계약이나 착공 전에 명확하게 해야 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시공 중에 설계 변경이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는 시간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건축비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시공사와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공사 지연이나 부실 공사가 되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 업체 변경이나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 볼 수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