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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관해 단계별로 공부하는 건축 A to Z 입니다.
건축주님께서 꼭 아셔야 하는 건축관련 용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볼 때의 테두리 면적으로 층별 합산 면적과는 다르지요. 예를 들어, 1층 40평, 2층 40평인 건축물이 67평의 대지에 있다면 건축면적은 40평이고 건폐율은 40÷67×100=약60%입니다.2.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 연면적(전체면적)의 비율입니다.지상층 연면적은 지상 전체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위의 경우 연면적은 80평이며 용적률은 80÷67×100=약120%입니다. 한마디로, 건폐율은 평면적 개념이고 용적률은 입체적 개념입니다. 같은 면적으로 건축물의 층이 많을수록 용적률은 늘어나지만, 건폐율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각 지역지구마다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각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자료를 첨부파일로 제공해 드립니다.3. 건축면적
처마나 차양 등이 수평거리로 1m 이상 돌출되어 있으면 그 끝에서 1m 후퇴한 선까지를 건축면적으로 산정합니다.2층 이상의 외벽이 1층의 외벽보다 밖으로 나와 있을 때에는 그 층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여 그 부분의 면적을 가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층의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4.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합니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5. 일조권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남쪽 대지의 일조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 건축물의 높이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만약 우리 집이 남쪽에 있다면 북쪽 대지에 있는 주택이 멀리 있어야 햇빛이 잘 들어오겠죠.6. 도로사선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보통 전면도로나 반대쪽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령 도로 폭이 6m일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도로에 면한 부분이 9m를 넘을 수 없습니다.골목 반대편에서 고개를 들어 건너편의 하늘이 보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7. 주차대수 산정
면적당 주차대수를 산정합니다.주차대수의 산정은 지자체마다 다 다르므로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해당 관청 홈페이지에 자치조례중 주차장조례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