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건설기업 미산
독보적인 존재로 우뚝 서겠습니다.
주식회사 미산의 건축진행과정을 확인하세요.
주식회사 미산에서 견적을 받기위해서는 시공이 가능한 도면과 수량산출서에 의한 내역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업체의 견적을 받으시더라도
수량산출서에 의한 내역서로 견적서를 받으셔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시공 견적시 건축주 준비사항
건축의뢰
- 설계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 자재목록 수령
- 현장조사 (시공여건 확인)
- 견적조건 결정 (선급금, 계약보증, 하자보증, 공사비 지급시기 등)을 상담하게 됩니다.
건축공사
1. 계약보증금(공사비의 10%) - 보증서로 대치
2. 선금(공사비의 10%) - 선금보증서(상호간 협의사항)
3. 기성부분금(월1회) –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90%
4. 준공시 잔금지급(사용승인 후 하자보증서 제출)
5.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증증서(3%)
6. 지체상금율 – 0.1%/일
7. 대가지연이자율 – 3%/월
※ 보증서는 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으로 합니다.
1. 공종별, 공정별 현장사진
주식회사 미산은 공사시 해당 공종의 공사 진행 상황과 주요자재 입고시, 주요공정 사진을 촬영하여 홈피에 공개 게재합니다.
※ 주요공정과 주요자재의 품명, 규격, 제조사, 기타 등을 계약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사진촬영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2. 설계변경
시공 중에 일어나는 설계변경 사항을 관리하고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계약변경]
(1) 계약변경은 아래의 경우에만 협의합니다.
① 지하매설물 및 토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건축주의 설계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내역서에서 주 공종이 동일하게 누락된 경우
(2) 계약변경 절차
① 주식회사 미산 : 금액, 시공방법 제시
② 감리자, 건축주, 주식회사 미산 (객관적 자료제출) - 협의
(3) 계약변경 금액 산정
① 수량 변경시
- 수량산출에 있어서 변경에 따른 수량의 증감만 적용하며, 계약된 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② 품목의 변경 또는 신규 비목인 경우
– 시장조사 검토 후 적용
계약 당사자 간에 신규단가에 합의하지 못 할 경우 건축주는 해당공종과 연관공종을 건축주 직영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주식회사 미산은 관련된 부속공사를 하자 없이 사전에 완료하여 별도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집니다.
③ 공사비 증감에 따른 일반관리비 등은 내역서의 율을 적용한다.
(4) 시공자는 승인 전에 선 시공을 금한다.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습니다. (단, 철근, 레미콘은 10%이상 변동시 적용한다)
3. 현장일지
주식회사 미산은 공사중에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공사 내용등을 매일 매일 홈피에 게재합니다.
4. 기성금 청구
기성 청구 및 지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
(1) 기성금 청구서
기성금액 = 완료된 공사의 90% - 선급금(계약금) 공제
(2) 감리자 기성금청구 관리
감리자는 기성청구서와 공정율을 확인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합니다.
(3) 기성금 지급
건축주는 주식회사 미산과 감리자의 보고를 받고 일주일 이내에 기성금을 지급합니다.
5. 공사 협의 게시판을 통한 관리 (건축주, 감리자, 주식회사 미산 의사 소통)
각 건축공사는 공사협의 게시판을 통하여 설계변경, 자재변경, 공법변경, 지적사항 기타등을 기재하여 협의함으로서 참여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변경된 결정사항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합니다.
6. 감리자의 지적에 따른 시공보수관리
감리 계약에 따라 감리자가 현장에서 검측한 결과를 주식회사 미산, 건축주에 보고하고 이에 따른 시공자의 보수, 보완사항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감리자는 법 제28조 4항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건축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축공사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감리자로부터 재시공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공사감리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 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공사감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 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주식회사 미산은 건축법에 의거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7. 민원관리
건설공사 손해보험
–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 등에 발생한 물적 손해와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손해보험사와 건설공사보험을 체결하여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주식회사 미산에서는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으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합니다. (손해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8. 시방서 관리
시공에 필요한 자재 사양서 및 시방서를 관리하게 됩니다.